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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원 버튼 4초 이상 누르고 있는 상태

2.X(취소) 버튼 1번

3.컬러복사 버튼 3번

4.손을 떼고 전면 커버와 속 커버를 열면 가운데로 온다

5.헤드 윗쪽을 잡고 살짝 아래로 당기듯이 빼면 빠짐

6.알콜스왑 같은걸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자연건조 시킨 후 다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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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의 파란이사" 견적 후기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사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본 상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두려고 합니다.

5군데 넘게 견적을 받아봤는데, 유난히 기억에 남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김병만의 파란이사"

 

김병만이 이름만 빌려준건지 실제로 사업을 하는건지는 알 수가 없으나,

블로그 평들도 좋은 경우가 많고해서 조금 비싸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도 했지만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라는 생각에 견적을 의뢰하고 무료 방문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는데 첫인상부터 안좋았던게, 견적내러 오신분한테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흡연자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집앞에서 바로 피고온것 같은 냄새를 풍길 정도면

서비스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게 아닌가 싶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견적을 내고 이사 당일날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의했을때

한국분과 외국분들에 대해서 가격 차이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는 업체 정책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인으로 요청했을 경우에도 당일날 외국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구요.

그럼 당일날 외국인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사 안할거냐는 말은 애초에 저희랑 계약할 마음이 없었다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본사에서는 직영점 운영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지점에 대해서 지점장 관리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점장이 누굴 쓰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정책이나 지침같은게 없다고 하네요.

결국 그냥 지점장의 이사업체인 것 같습니다. 당일날 그냥 자기 직원 아닌 다른용역 업체에서 인력을 지원 받든 말든 그냥 지점장 마음인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당일날 사람이 바뀌거나 다른 업체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서 갑자기 바꾸는건 계약 위반 아닌가 싶네요.(한국인으로 해주겠다고 하고 외국인으로 변경)

 

견적 받은 크고 작은 업체들한테서 느낀건 "다들 친절하시구나" 이거였는데

"김병만의 파란이사"는 다른 업체들과 너무 달라서 이렇게 살포시 글을 남겨봅니다.

 

※ 이건 지점마다 편차가 클 수 있으니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경우도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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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유지해 양도한다.

(계약후 잔금까지 물건의 내용이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

2. 계약체결일 등기부동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는

잔금과 동시 말소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이 잔금을 은행대출로 대체할 때에 매도인은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4. 상기 계약금은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대해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상환을 위약금으로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5. 계약당사자의 매매물건을 확인하고 쌍방 협의에 따라

현 시설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단,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은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등의 권리를 행사할수는 있다)

6.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입주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7. 매매대금 중 현 임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증금 인수사항을 통보하고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

 

1. 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해 양도한다

2. 계약체결일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3.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4. 매수인이 잔금을 은행대출로 대체할 때에 매도인은 주민등록 이전 등 대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

5.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 상환을 위약금오 약정한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6. 상기 계약금 금xxx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xxx만원은 xxxx년 x월 x일 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 이후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관해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한다

7. 계약당사자의 매매물건을 확인하고, 쌍방 협의에 따라 현 시설 상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8. 현 시설상태하의 매매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하더라고 민법 580조 및 582조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누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 손해배상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9.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입주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0. 매수인의 입주일정 및 잔금일정은 2018년 x월 x일 까지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1. 현재 주택에 부착돼 있는 종물과 부속물 및 x등 기타 일체애 현상태로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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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trl + D

 바로 위의 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가나다" 입력후 아래 셀로 이동하여 단축키 실행시 "가나다"가 입력됩니다.

 

2. Ctrl + 1

 - "셀 서식" 창을 열어주는 단축키입니다.

 

3. Ctrl + Shift + 1

 - 일반이 아닌 "숫자"형식으로 서식 변경

 

4. Ctrl + Shift + 4

 - 셀 서식을 "통화"로 변경해줌. (ex:1000 -> ₩1,000)

 

5. Ctrl + PageUp/PageDown

 - Sheet 이동

 

6. Ctrl + Shift + P

 - 글꼴 서식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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