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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발

[이사] 매매 계약시 특약 참고

피자돌이 2017. 11.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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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유지해 양도한다.

(계약후 잔금까지 물건의 내용이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

2. 계약체결일 등기부동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는

잔금과 동시 말소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이 잔금을 은행대출로 대체할 때에 매도인은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4. 상기 계약금은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대해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상환을 위약금으로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5. 계약당사자의 매매물건을 확인하고 쌍방 협의에 따라

현 시설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단,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은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등의 권리를 행사할수는 있다)

6.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입주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7. 매매대금 중 현 임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증금 인수사항을 통보하고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

 

1. 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해 양도한다

2. 계약체결일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3.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4. 매수인이 잔금을 은행대출로 대체할 때에 매도인은 주민등록 이전 등 대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

5.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 상환을 위약금오 약정한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6. 상기 계약금 금xxx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xxx만원은 xxxx년 x월 x일 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 이후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관해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한다

7. 계약당사자의 매매물건을 확인하고, 쌍방 협의에 따라 현 시설 상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8. 현 시설상태하의 매매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하더라고 민법 580조 및 582조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누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 손해배상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9.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입주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0. 매수인의 입주일정 및 잔금일정은 2018년 x월 x일 까지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1. 현재 주택에 부착돼 있는 종물과 부속물 및 x등 기타 일체애 현상태로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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